`층간소음’ 기준 강화‥분양가 1천만원↑

정부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 두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음은 줄지만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해 보입니다.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바닥 두께 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바닥 두께나 충격음 측정치 가운데 하나만 만족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됩니다.

층간소음 기준은 지난 2005년 7월 이전에는 180mm, 충격음 58dB 기준만 있었습니다.



이후 벽만으로 힘을 지탱하는 벽식구조는 210mm 기둥과 바닥만 있는 무량판 구조는 180mm, 기둥과 바닥, 보가 있는 기둥식 구조는 150mm로 강화 됐고, 충격음 기준도 세분화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무량판 구조의 바닥두께 기준을 210mm로 또 한 번 강화 하고 충격음 기준을 동시에 만족 시키도록 했습니다.

원자재 비용이 늘면서 분양가 상승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A건설 설계담당자

아무래도 슬라브 두께가 두꺼워지면 고정하중이 증가되니까 그에 따라 기둥이 커진다든가 철근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바닥 시공비만 3.3㎡당 2만원~3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둥을 강화하고 층고를 늘리면서 드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85㎡를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1천만원 안팎의 추가 공사비 부담이 생길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역시 새롭게 증축되는 가구에 새로운 바닥기준이 적용되면서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해 집니다.



추가된 공사비가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 될 경우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용훈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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