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법 본회의 통과, 2년후 정년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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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재석 197명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가결했다.
또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체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현실화 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년 60세`는 의무 조항으로 바뀌고 모든 사업장의 정년은 60세가 된다.이번 개정안은 2016년 1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해 2017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한편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월 1일 이후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경우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처음으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일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취득세까지 감면된다.
박상률기자 sr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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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체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현실화 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년 60세`는 의무 조항으로 바뀌고 모든 사업장의 정년은 60세가 된다.이번 개정안은 2016년 1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해 2017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한편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월 1일 이후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경우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처음으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일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취득세까지 감면된다.
박상률기자 sr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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