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투자한 메디젠휴먼케어, '생명윤리법' 신고기준 통과"

삼성제약은 2일 투자한 메디젠휴먼케어가 최근 개정된 생명윤리법을 반영한 심사를 통과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유전체 분석 및 상용화 서비스 신고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삼성제약은 메디젠휴먼케어가 지난 3월 19일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유전체 분석 및 상용화 서비스에 대한 심사 결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개정 변경된 신고자격을 획득했다고 전했다. 메디젠휴먼케어는 삼성제약이 투자해 26.42% 지분을 확보한 회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 기관(업체)에 대해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한 시설 및 인력의 확보여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 및 결과 공개 가능여부 등 다양한 항목으로 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 자격을 평가해 전문기관에 적합한 신뢰성과 윤리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신고 자격 획득으로 메디젠휴먼케어는 유전체 분석 상용화 서비스 업체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책과제 수행 및 전문연구기관과의 교류, 유전체 분석 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 등에 더욱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다.메디젠휴먼케어는 신고자격을 획득에 이어 사업을 본격화 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전국의 대형 대학병원, 중대형병원 및 한방병원 등의 건강검진센터와 중소 병·의원 그리고 의료관광 지정병원들과의 업무협력 계약 체결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유전체 분석을 통한 질병예측 시스템에 대해 의료기관 관계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메디젠휴먼케어 관계자는 "이번 법률기준 충족을 계기로 향후 정확하고 체계적인 질병관련 유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와 유대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시장은 물론 규제 없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업체들과의 차별화된 시스템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메디젠휴먼케어는 본사에서 축적된 동양인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 해외 마케팅을 활발히 펼치고 있어 최근 중국을 비롯한 해외 병원들과의 업무체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한편 삼성제약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유전체 분석기술과 데이터 축적 등 연구개발을 통해 특정 질병의 유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전자 변이를 발굴, 검증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특정질환 집중표적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신동직 메디젠휴먼케어 대표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다국적 제약회사는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유전체 신약개발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지금은 국내 제약업계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유전체 연구에 관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