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 제공 의무화' 프랜차이즈법 통과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 사전 차단
정무위, 공정위 전속고발권폐지·FIU 법안도 처리
앞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과의 신규 또는 연장 계약시 예상 매출액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점주가 피해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본지 5월6일자 A5면 참조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프랜차이즈)법 개정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현재 가맹점 계약시 구두 형태로 전달하고 있는 예상 매출액 정보를 서면으로 가맹점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약 후 이런 예상 매출액 정보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가맹본부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 가맹본부의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정하도록 했다.

정무위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상당수가 평생 쌓은 전 재산을 투자한 생계형 자영업자”라며 “개정안 통과로 예상 매출을 부풀리는 가맹본부의 관행적인 행태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이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보거나 경제적 파산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줄어드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본부의 과도한 횡포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별 가맹사업자단체 설립도 허용된다. 이들 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와 1 대 1로 협상할 수 있다. 단 영업 품목 선정 등 가맹사업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분야는 단체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점포 환경 개선(리뉴얼)을 권유하는 경우 40% 이내의 비용을 분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정무위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FIU법)’도 통과시켰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 등 3개 기관이 담합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 고발토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FIU법은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 정보(STR), 고액현금거래 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FIU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 실현을 위한 관련법 중 하나다.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법사위 심사 일정상 이번 4월 임시국회 시한(7일) 내 처리가 불투명해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