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NCR 규제· 공매도 제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증권사)의 자기자본 규제체계 개선에 나선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매도 보고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013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증권사의 효율성 제고 및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기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기준이 너무 높고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권역간 균형을 맞춘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 운영중이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해 자회사 리스크관리 효율화를 위한 연결기준 자기자본 규제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금감원은 공매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사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헤지펀드 등 인가받은 업무의 인가 요건 유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회사에 대한 퇴출기준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계열회사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발행 증권의 창구 판매시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비해 강화된 판매권유절차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금저축에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될 계획이다. 운용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거나, 계약 이전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서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 약관 운영 실태를 점검해, 투자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나 법규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지원을 위해 적격기관투자자(QIB) 시장을 개선·보완하고 코넥스 시장 개설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한 은행대출 중심의 자금조달 구조 개선, 크라우드펀딩 도입과 인프라 확충이 추진된다.

이 밖에 지배주주 등에 의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 추진시 소수주주 권리보호 방안이 마련되며, 지분공시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 시장 건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타법인 출자, 담보제공, 특별손익 발생 등을 주요사항 보고 항목에 추가해 공시 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시심사 종합관리 시스템'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의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 보고서를 대상으로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또한 감사인 등록제 시행 등으로 회계시스템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히고, 재무제표·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비율을 확대해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도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