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씨 "김학의 前차관 모른다"
입력
수정
경찰 출석…의혹 전면 부인사회 지도층 인사에게 성 접대 등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씨(52)가 9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이 내사 착수를 발표한 이후 첫 출석이다.
'동영상에 대기업 회장 등장'
의혹엔 경찰 "사실 무근"
이날 낮 12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나타난 윤씨는 본청 북관 로비를 통해 7층 특수수사과로 올라가기 직전 “성 접대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짧게 말했다. 회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은 윤씨는 다소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는 성 접대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모르는 사실이다”, 동영상 등장인물로 거론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채 특수수사과 사무실로 향했다. 경찰이 이날 출석한 윤씨에 대한 수사 방향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전·현직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 등 유력인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건설공사 수주, 인·허가 등과 관련해 이권을 따냈는지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사건과 소송에서 큰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정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했는지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유력인사를 성 접대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 이를 빌미로 해당 인사들을 협박해 이익을 취하려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번 사건은 윤씨가 강원 원주시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 유력인사들을 불러 성 접대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성 접대에 연루된 여성들이나 윤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거론되는 유력인사들을 불러 윤씨와 대질신문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씨는 현재 출국금지된 상태이며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대기업 회장이 등장하는 또 다른 성 접대 동영상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 확보한 동영상 원본 외에 20분짜리 동영상도 없고 대기업 임원이 등장하는 동영상도 없다”며 “우리가 확보한 3개 파일의 동영상 외에 또 다른 동영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선주/박상익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