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공인인증서 발급, 본인확인 절차 더 '깐깐하게'

금융위, 9월부터 시행
앞으로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또 체크카드와 신용결제 방식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쓰는 사람은 예금잔액이 모자라 신용 기능으로 전환됐을 때 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26일부터 그동안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를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하루 누적 기준 300만원 이상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는 고객은 미리 지정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OTP)카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로 거래하려면 SMS 인증이나 유선전화를 통한 인증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어떤 컴퓨터에서든 보안카드나 OTP가 있으면 자금이체와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했다. 서비스 적용 대상은 은행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모든 금융회사다.

금감원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결제방식 고지방법도 개선키로 했다. 신용카드 방식으로 결제된 사실을 모르는 고객이 대금이 청구됐을 때 민원을 제기하거나 연체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기본적으로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물품대금 결제가 가능하지만 예금 잔액이 부족하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방식으로 결제된다. 이럴 경우 하나SK카드만 결제 방식 전환 사실을 SMS로 안내하고 있을 뿐 다른 카드사들은 관련 안내가 없거나 모호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