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 두 딸 협박 전직 세무공무원 구속
입력
수정
뉴스 브리프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대기업 회장의 두 딸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전 국세청 직원 이모씨(59)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세무직 공무원에서 퇴직한 이씨는 2007년 업무상 알게 된 모 대기업 회장의 딸인 A씨 자매가 경기 분당시의 임야 6만여㎡를 매입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이씨는 이들 자매의 부동산 거래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양도세 15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자 협박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피해자 자택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돼 15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고 고발까지 당하게 됐다”며 “현금 15억원을 주면 무마해주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지난 4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