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 까다로워진다



국내 기업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문턱이 한층 높아집니다. 코스닥시장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인데요.

반면 우량 외국기업들의 상장은 수월해집니다.

이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유가증권시장에는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만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진입 재무조건을 기존 자기자본 100억원, 매출액 300억원에서 자기자본 300억원, 매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 측은 "오랜 기간 진입 재무조건을 손보지 않다 보니 코스닥시장의 주요기업군과 비슷한 규모의 소형기업이 40%에 달한다"며 시장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2위기업인 파라다이스에 이어 인터플렉스까지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며 우량주 이탈 주의보가 켜지자 유가와 코스닥 시장 사이 경계를 구분 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반면에 우량 외국기업에 대한 상장제도는 한층 완화됩니다.



그간 상장주선인에게 주어졌던 최소 투자의무를 면제해주고, 일괄적으로 요구했던 한국식 지배구조도 최소한의 요건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적격시장에 5년 이상 상장된 외국기업은 질적심사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도 모두 면제 받습니다.



이 외에도 최대주주 변경제한 요건을 질적 심사로 전환하고, 주식분산 요건도 완화해 주주범위를 기존 소액 주주에서 일반 주주로 확대합니다.

한국경제 TV 이진우입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영원히 못 빼는 주차 "어떻게 들어갔지?" 궁금
ㆍ박시후 어머니 "죽지 못해 살았다...지금도 힘들어"
ㆍ[칼럼] 김지하의 ‘변절’과 전효성의 ‘해명’… 씁쓸한 ‘민주화’
ㆍ서태지 이은성 결혼소식에 `서태지닷컴`서버다운
ㆍ가계빚 1,100조 육박...부채관리 적신호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