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부 사이라도 강제 성관계는 처벌"…강간죄 '부녀'에 아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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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을 합의한 상태에서 부부 강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1년 결혼한 강모씨(45)와 조모씨(40)는 두 명의 자녀를 뒀지만 범행 2~3년 전부터 불화로 부부싸움이 잦았고 각방을 써왔다. 2011년 11월 직장을 그만두고 당시 무직이던 강씨는 옷가게를 하는 부인이 밤늦게 귀가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며 다투다 부엌칼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이틀 후 다시 부엌칼로 부인의 옷을 찢고 칼을 복부에 들이대며 억압한 뒤 두 차례 더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그 다음날 부인을 32시간 동안 차에 태워 지방 모텔 등을 돌아다니다 경찰에 체포됐다. 1·2심은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특수강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6년에 전자발찌 10년 부착명령을, 2심은 징역 3년6월에 전자발찌 10년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법 297조 강간죄 규정(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에서 ‘부녀’에 처가 포함될 수 있는지였다.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6일 “형법 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가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전원합의체는 △형법은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민법상 부부의 동거의무에는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원합의체는 또 부부간 강간죄의 성립을 부인한 1970년 3월 판결을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대의견을 냈다. 이상훈, 김용덕 대법관은 사전적 의미에서 강간은 ‘강제적인 간음’을 의미하고 간음은 ‘부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어서 강간죄는 부부간에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폭행이나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함에도 부부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부부관계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라는 반론을 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상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양성평등사회를 지향하며 혼인과 성에 관한 시대 변화의 조류와 보조를 같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2001년 결혼한 강모씨(45)와 조모씨(40)는 두 명의 자녀를 뒀지만 범행 2~3년 전부터 불화로 부부싸움이 잦았고 각방을 써왔다. 2011년 11월 직장을 그만두고 당시 무직이던 강씨는 옷가게를 하는 부인이 밤늦게 귀가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며 다투다 부엌칼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이틀 후 다시 부엌칼로 부인의 옷을 찢고 칼을 복부에 들이대며 억압한 뒤 두 차례 더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그 다음날 부인을 32시간 동안 차에 태워 지방 모텔 등을 돌아다니다 경찰에 체포됐다. 1·2심은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특수강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6년에 전자발찌 10년 부착명령을, 2심은 징역 3년6월에 전자발찌 10년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법 297조 강간죄 규정(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에서 ‘부녀’에 처가 포함될 수 있는지였다.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6일 “형법 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가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전원합의체는 △형법은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민법상 부부의 동거의무에는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원합의체는 또 부부간 강간죄의 성립을 부인한 1970년 3월 판결을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대의견을 냈다. 이상훈, 김용덕 대법관은 사전적 의미에서 강간은 ‘강제적인 간음’을 의미하고 간음은 ‘부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어서 강간죄는 부부간에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폭행이나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함에도 부부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부부관계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라는 반론을 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상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양성평등사회를 지향하며 혼인과 성에 관한 시대 변화의 조류와 보조를 같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