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2곳 이상서 급여 받을땐 공제항목 중복 유의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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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는 나중복 씨는 작년 대학에 강의를 나가며 강사료를 받았다. 그런데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라고 적힌 우편물을 받았다. 세금 문제는 항상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끝냈던 나씨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가 날아온 이유는 또 다른 근로소득인 강사료 때문이었다.
○복수 회사에서 급여받으면 합산 신고 2012년도에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봉급생활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 의무가 없다. 다만 복수 근로소득에 대한 합산 누락이 있거나, 근로소득만 있지만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에는 증빙과 관련서류를 첨부해 반드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복수 근로소득이란 지난 한 해 동안 2곳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거나, 직장 이전으로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등 2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개별적으로 보면 근무회사별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했겠지만 근로소득공제나 근로소득세액공제, 부양가족공제, 특별공제 등은 1과세기간 중 1회만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합산 후 재정산해 신고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공제받은 결과가 된다. ○자진신고 안 하면 불이익 받아
복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는 이달 말까지 소득 합산 후 정산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해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액의 10%)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써서 신고하면 된다. 세금은 별도 납부서에 따라 이달 말까지 내면 된다. 만일 자진신고 기간 내에 복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각각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이라 하더라도 신고가 없었다고 보고 무(無)신고 가산세(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연 10.95%로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가 부과된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 >
○복수 회사에서 급여받으면 합산 신고 2012년도에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봉급생활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 의무가 없다. 다만 복수 근로소득에 대한 합산 누락이 있거나, 근로소득만 있지만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에는 증빙과 관련서류를 첨부해 반드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복수 근로소득이란 지난 한 해 동안 2곳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거나, 직장 이전으로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등 2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개별적으로 보면 근무회사별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했겠지만 근로소득공제나 근로소득세액공제, 부양가족공제, 특별공제 등은 1과세기간 중 1회만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합산 후 재정산해 신고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공제받은 결과가 된다. ○자진신고 안 하면 불이익 받아
복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는 이달 말까지 소득 합산 후 정산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해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액의 10%)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써서 신고하면 된다. 세금은 별도 납부서에 따라 이달 말까지 내면 된다. 만일 자진신고 기간 내에 복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각각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이라 하더라도 신고가 없었다고 보고 무(無)신고 가산세(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연 10.95%로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가 부과된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