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당시 신군부에 총상, 하소곤 예비역 소장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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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신군부에 저항하다 총상을 입은 하소곤 예비역 육군 소장이 23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
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이던 고인은 신군부가 수경사령부에 들이닥쳤을 때 사령부 접견실에서 신군부 측이 쏜 총탄에 가슴관통상을 입었다. 다음해 2월 신군부에 의해 강제 전역을 당한 고인은 1993년 7월 정승화 예비역 대장 등과 함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반란죄 등으로 고소했다. 2002년 5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발인은 26일. 02-2258-5940
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이던 고인은 신군부가 수경사령부에 들이닥쳤을 때 사령부 접견실에서 신군부 측이 쏜 총탄에 가슴관통상을 입었다. 다음해 2월 신군부에 의해 강제 전역을 당한 고인은 1993년 7월 정승화 예비역 대장 등과 함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반란죄 등으로 고소했다. 2002년 5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발인은 26일. 02-2258-5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