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제대로 보려면 밤의 유동인구 파악해야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왼쪽)이 멘티들에게 홍대상권을 설명하고 있다.
“낮에는 이 상가가 눈에 안 들어왔지만 지금 보세요. 조명도 화려하고 손님도 북적대죠? 이게 상가를 밤에 봐야하는 이유입니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

한국경제신문과 신한은행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고준석 박사의 멘토스쿨’이 지난 23일 야간에 서울 홍대상권을 찾았다. 이날 10명의 멘티들은 고 지점장과 함께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2호선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상수역 부근까지 샅샅이 훑어봤다. 젊은이들이 북적인다고 말로만 듣던 멘티들에게 홍대상권의 낮과 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홍대상권은 오후에도 문을 닫은 곳들이 많지만 이는 저녁에서 새벽까지 이어지는 영업 때문”이라며 “40대 이상의 투자자들은 낮에 상가를 둘러보고 ‘손님 없다’고 하지만 밤엔 유동인구와 소비계층이 어우러져 있다”고 말했다. 고 지점장은 “홍대는 클럽이라는 유흥문화, 소호상점의 쇼핑문화, 화방거리의 예술문화, 거리공연의 음악문화 등이 모여 있다”며 “여러 문화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어 20대는 물론이고 30대와 외국인까지 끌어들이는 곳”이라고 말했다. 홍대상권은 이런 매력에 비해 매매가와 임대료가 제각각인 점은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시세보다 싸더라도 임차인과의 계약관계를 꼼꼼히 따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대상권은 최근 들어 시세가 급등하면서 권리금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다. 권리금이 높은 건물은 임대료를 올리기 어렵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고 싶어도 뜻대로 안될 수 있다.

그는 “노후 대비용으로 많은 대출을 일으켜서 중소형 빌딩이나 상가를 사게 되는 게 현실”이라며 “막상 건물을 사고 보니 임대료가 대출이자도 못낼 정도라면, 임대료를 올리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는 게 낫다”고 전했다. 그러나 임차인이 권리금 문제를 들고 나오고 버틴다면 명도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부동산을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줌)해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다. 가수 리쌍이 매입한 신사동 건물을 두고 임차인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다. 한국경제신문과 신한은행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고준석 박사의 멘토스쿨’은 27일 저녁 7시30분 서울 필동 동국대 문화관(K동) 2층 항명세미나실에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자세한 문의와 접수는 아이러브 고준석과 부동산재테크 카페(http://cafe.daum.net/gsm888) 혹은 신한은행 청담역지점(02-516-4600)으로 하면 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