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 쉰들러가 신주발행금지 항고 제기

현대엘리베이터는 27일 쉰들러 홀딩 아게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변호사와 협의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