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신고하면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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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브리프금융감독원은 29일부터 불법 사금융 행위를 신고하면 10만~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불법 채권추심, 이자율 위반, 대출사기, 미등록 대부 등이다. 포상금은 우수제보 50만원, 적극반영 30만원, 단순참고 10만원 등이다. 1인당 지급한도는 분기별 100만원이다.
금융 브리프금융감독원은 29일부터 불법 사금융 행위를 신고하면 10만~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불법 채권추심, 이자율 위반, 대출사기, 미등록 대부 등이다. 포상금은 우수제보 50만원, 적극반영 30만원, 단순참고 10만원 등이다. 1인당 지급한도는 분기별 1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