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시 어린이집 설립·근무 10년 간 제한키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는 10년간 어린이집 설립 및 근무를 제한하는 입법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학부모와 보육시설이 아동 허위등록 등을 통해 담합하면 해당시설 원장 뿐 아니라 학부모까지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시설폐쇄 조치를 내리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