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汎현대그룹만 '현대' 상호 사용"

뉴스 브리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상호에 ‘현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대그룹 계열사로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허법원 제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범현대그룹 9개 회사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현대’를 범현대그룹 또는 그 계열사의 약칭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이는 상표법상 ‘수요자 간 현저하게 인식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을 표시하는 저명한 표장”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