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공약 가계부] "소액주주도 주식양도차익 과세…지방공약 이행用 추가재원 검토"

이석준 기재부2차관 문답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은 31일 “그동안 공약은 ‘빌 공(空)’의 공약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공약가계부로 청사진을 제시해 책임 있는 정부로서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역공약 105개는 빠져 있다. “지역공약의 경우 계속사업만 들어가 있고 신규사업은 빠져있다. 신규사업은 아직 소요를 산정하거나 재원대책 안에 포함하기 어려워 빠진 것이다.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6월 중 발표하겠다.“

▷추가 재원 마련을 검토한다는 것인가.
“검토해야 한다.”

▷공약가계부는 성장률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작성했나. “올해는 2.3%, 2014~2017년은 잠재성장률인 4%를 전제로 했다. 성장률이 더 높아지면 세입이 늘어 재원이 남을 것이고, 남는 재원은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써야 한다. 2017년 임기 안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국가 부채를 30% 중반으로 관리하겠다.”

▷비과세·감면액 18조원의 세부 내역은.

“(김낙회 세제실장)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 항목을 다 짚어봤다. 그 중에 줄일 수 있는 세수를 집계해본 결과 18조원이 나왔다. 투자와 고용, 연구개발, 근로자 소득공제, 중소기업 분야다. 아직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상황이라 어떤 항목이 있는지 말하기는 조금 이르다. 부처 간 협의를 더 해야 한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에 소액주주도 포함되나.

“지금은 대주주에게만 과세하고 있지만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면 소액투자자까지 대상에 들어간다.”

▷외환거래세도 검토하나. “외환거래세는 외환시장과의 관계를 봐서 결정하는 문제다. 공약가계부를 작성할 땐 반영하지 않았다.

세종=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