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텔레마케팅 신고하면 포상금 10만원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걸려온 전화 마케팅을 신고하면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협회는 불법 텔레마케팅 녹취와 통화내역을 텔레마케팅을 통해 받은 휴대전화의 일련번호나 개통 전화번호와 함께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월별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영업점에서 신분증을 수령하는 등 가입자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 본인확인 미이행을 신고해도 같은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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