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휴대폰 분실땐 배상금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교사가 학칙에 따라 학생들의 휴대폰을 거둬 보관하다 분실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배상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수업권 보호와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해 ‘교사에 의한 휴대전화 등 물품 분실 보상 대책’을 세우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잃어버리자 학생과 학부모가 해당 교사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