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유급보좌관制, 2014년 7월 강행…안행부 "年 100억 추가 소요"

지자체 "재정 빠듯" 반발
정부는 그동안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광역지방의회 의원 유급보좌관제’를 내년 7월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비춰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5일 “광역 지방의회 보좌인력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기 국회가 열리는 오는 9월 말 정부 발의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인력 선발 등의 절차를 거쳐 민선7기 지방의회가 출범하는 내년 7월부터 유급보좌관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군·구 등 기초지방의회는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안행부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전까지는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재정 여건이나 필요성 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유정복 안행부 장관이 취임 직후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유급보좌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도입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도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안행부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다각도로 검토한 뒤 직접 정부 발의로 입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로 뽑을 광역의회 보좌인력 처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보좌인력을 별정직이나 일반직 공무원으로 두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다. 안행부는 보좌인력을 5~7급 공무원 대우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가 국회에서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행부 선거의회과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은 1인당 9명의 보좌인력을 두고 있고, 광역의회 의원들의 업무가 적지 않다는 점을 국회의원들이 인식하고 있어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에 소속된 855명에게 한 명씩 신규 보좌인력을 배치할 경우 연간 최대 500억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로선 큰 부담이 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의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인력을 의원 보좌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연간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재정 부담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보좌인력 채용에 앞서 의원들의 역량부터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지방의회는 상업·건설업 등 지역 유지들과 정치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며 “지방의원들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게 아니라 전문직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