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코스트코와 수수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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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유지조건 위약금 물기로
3년간 年 200억원대 부담 예상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코스트코와 가맹점수수료 인상에 합의하고 독점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인상분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치훈 삼성카드 사장(사진)은 “현재 코스트코 미국본사와 삼성카드가 공정거래 위반 등 위약금 지급에 따른 법적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중”이라며 “가능하면 이달 내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카드는 2010년 5월부터 코스트코 매장에서 삼성카드만 쓸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코스트코에 가맹점 수수료율 0.7%를 적용하고 있었다. 독점계약기간은 2015년 5월까지다. 작년 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코스트코도 수수료를 인상해야 하는 대형가맹점으로 지정되자 삼성카드는 수수료 인상 여부를 두고 코스트코와 6개월째 협상을 계속해 왔다.
위약금의 규모와 적용할 수수료율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 여전법 개정 이후 카드업계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1.8% 후반~2.0% 초반에서 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트코의 작년 국내 매출규모는 약 2조3000억원이다. 수수료를 1%만 올려도 연간 230억원 이상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올려받는 수수료 수입이 크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