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당 1300만원 감차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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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국무회의 통과정부가 택시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업계 재원과 정부 예산 등으로 5년간 전국의 택시 2만~5만대를 줄이고 과잉 공급 지역의 신규 면허 발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자체 "70% 부담 못해"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20일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택시 감차 방안으로 업계의 자체 부담금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활용, 개인택시 사업자를 중심으로 실거래가 보상을 하도록 했다. 예컨대 서울의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는 6000만~7000만원으로 이 중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1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업계가 받는 유가보조금으로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를 아예 막거나 3회만 할 수 있게 제한해 택시 수를 줄이려고 했으나 업계가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한 데다 효과가 나타나는 데 2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과잉 공급 지역에는 신규 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시·도별 5년 단위 택시면허 총량 계획을 재산정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부에 부여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전국 시·도별 택시 총량 조사를 하고 감차 계획을 수립해 내년 7월부터 5년간 사업구역별로 지자체가 감차를 신청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면허를 반납하게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정부·지자체·택시업계와 전문가로 구성한 합동 태스크포스를 3개월간 운영해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도 감차 보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 비율이 30%로 지자체의 70%보다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비 부담을 더 늘려달라는 게 지자체들의 공통된 입장일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국비 지원율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민/안정락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