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중인 사업장 13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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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대법판결 절차적 하자"고용노동부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주요 현안’에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9580곳 가운데 1.4%인 135곳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송 중인 업체는 업종별로 운수업이 89곳(65.9%), 제조업이 34곳(25.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동조합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이 58곳(43%), 민주노총이 51곳(38%)이었고 미가입 등 기타는 26곳(19%)이었다. 한국GM 등 대규모 사업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 부문 등에서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장에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 산입 범위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계에서는 전체 사업장의 10% 정도가 소송으로 가고 90%는 노사 교섭 등을 통해 자체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주최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금아리무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영길 법무법인 I&S 대표변호사는 “1996년 의료보험조합 노임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통상임금 산정 범위가 넓어졌다”며 “기존에 확립된 법리를 바꿀 때는 대법관 전체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네 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판결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