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의원입법 절차 개선해야”



국회의 과잉·졸속입법 논란과 관련해 경제계가 정부 입법에 비해 지나치게 간소화 돼 있는 의원 입법 절차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계가 국회의 과잉 질주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가 경제민주화를 빙자해 각종 규제 법안들을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입법 절차부터 민주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

“국회의원 발의 법안은 정부 입법 절차와는 달리 입법예고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규제에 대한 심사 장치도 전혀 없고...특히 최근에는 경제민주화 시류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통과돼 버리는 절차상의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제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입법예고 절차도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입법의 경우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입법화되기 이전에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할 때 마다 포퓰리즘 입법이 난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지난번에 법안이 통과된 게 세 가지 정도 있지 않습니까. 임원 보수 공개는 어느 후보자의 공약사항도 아닌 것이 갑자기 통과된 것이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안도 공약이나 정책과제에 있는 부분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통과된 것이고요..."



의원입법은 정부입법에 비해 민의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 내용이 규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경제계의 의견입니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혼탁해진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갑의 횡포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빌미로 설익은 규제를 양산해선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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