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로 법원판결난 온라인스포츠게임 등급 거부 논란

한 온라인 게임업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허가(게임물등급분류)신청한 온라인스포츠게임에 대해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사행성게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게임위가 3년 넘게 허가(게임물 등급분류결정)를 지연,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단골미디어㈜(대표 오승환. 경기도 성남시)가 2010년 2월 온라인 스포츠경기게임
(야구, 농구, 축구)에 대해 게임위에 허가신청를 내면서 부터다. 이 신청에 게임위는 게임산업법 제 2조1호를 근거로 사행성게임이라는 이유로 허가(게임물 등급분류 결정)를 거부했다.
게임산업법에는 ‘스포츠 토토복권과 유사한 영업형태를 갖고 있는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는 등급분류를 거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 관련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스포츠토토 복권과 같은 체육진흥투표권(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투표권을 판매해 결과와 스코어 등을 맞힌 구입자에게 환급금ㆍ배당금을 지급하는 스포츠레저게임)의 발행주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현재 투표권의 종류에는 ‘토토(Toto)’와 ‘프로토(Proto)’로 2가지가 있다.
이에 단골미디어측은 2010년 4월 자사의 게임은 분명 사행성게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법원(1심)
에 등급분류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은 같은해 9월 ‘등급분류거부 취소’ 판결을 내려 단골미디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게임위는 이같은 판결에도 불구, 2011년 4월 고등법원(2심)에, 2012년 6월 대법원(3심)에 각각 항소와 항고를 했다. 그러나 양 법원은 행정법원과 똑 같은 판결로 항소, 항고를 기각하고 또다시 단골미디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측은 “이 게임은 사행성게임물 또는 사행행위법상 사행성 유기기구로 볼수 없을뿐 아니라 투표권(복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게임산업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반하지 않는다’며 ‘등급분류거부 결정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단골미디어측은 "이 게임은 실명인증과 함께 만 18세 이상만 참여토록 되어 있으며 게임 이용자에게 직접 금전이나 경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실을 입도록 만들어진 게임기기 또는 장치가 아니여서 사행성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게임은 실제 스포츠중계를 보면서 경기결과에 대한 베팅 및 배당을 하되, 환급·배당없이 무료로 제공된는 게임머니와 아바타나 게임 아이템(한달에 30만원 초과 구입금지)을 구입해 충전하는 게임머니로 즐기는 것이다.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경품으로 바꾸어 지급받을수 없도록 되어 있고,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을 거래하거나 교환 또는 이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게임머니가 사이버상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행성이 아니라는 것.
이에 따라 단골미디어측은 2012년 7월 게임위에 재신청을 냈다. 하지만 게임위는 3개월후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확보가 없어 게임물로 볼수 없다”며 거부(예정)를 통보했다. 이어 업체측에서 의견소명이 이뤄져 대법원 판례에 입각한 게임물로 인정했지만 정당한 권원<중계권> 미확보 이유로 또 11월 등급분류 거부를 확정, 통보했다.
그후 단골미디어측은 게임위의 요구대로 세리A(이탈리아프로축구),스페인프로농구,중계권을 계약하고 라이센스를 확보해 2012 12월말경 단골스포츠(축구,농구)에 다시 등급분류를 제신청했다.
그러나 게임위는 2012년 2월18일 단순한 중계권이라며 <초상권,2차가공권>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거부 예정으로 통보했다. 또다시 단골미디어측은 태국 프로축구연맹과 필리핀프로농구연맹과 인터넷중계권, 초상권 등을 계약하고 라이센스를 확보한 다음 또다시 금년 2월 등급분류 재신청했다.
그러자 게임위는 라이센스 진위여부 확인한다는 이유로 심의 일정을 계속 지연시켰다. 단골미디어측에서 해당 프로연맹의 사실확인공문과 현지 법원 및 한국대사관 공증을 제출했고 여러차례 소명절차도 거쳤다. 그러나 게임위는 지난 5월14일 단골 스포츠(축구)에 대해 거부 예정통보를 했다. 거부사유는 “게임물이 아니며 사행성”이라는 것이다.
업체측은 의견 소명도 했으나 결국 지난 5월24일 등급분류 거부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단골미디어측은 심의 회의록 신청을 했으나 게임위측은 심의후 일반적으로 공개해 왔던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문체부와 게임위의 의견을 종합할때 지난해 6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상(복권발행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게임물로 볼수없다)는 조항에 저촉돼 게임물 분류등급을 최종 거부했다”며 “이 게임은 게임참여에 실질적인 손익은 없더라도 스포츠 토토 와 같이 게임머니 수단을 발행하고 베팅하는 시스템 등은 토토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년에 신청된 게임콘텐츠는 25건 내외로 이 가운데 1~2건은 게임물로 등급을 받기 하지만 대부분은 사행성으로 판단돼 게임물로 인정을 못받고 있다”며 “등급분류 거부로 법원판결을 받은후 다시 재 신청하는 사례는 가끔 나온다”고 전했다.
단골미디어측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게임위의 이장협 사무국장을 업무방해협의로 형사고발했으며 국가 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적 판결에 따라 ‘의무의행’를 촉구하는 이행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이 청구서에서 단골미디어측은 “특히 법원과 정부 법무법인 공단의 자문결과 이 게임이 사행성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는데도 게임위는 법률유권해석 권한이 없는 문체부의 게임컨텐츠, 체육정책과와 함께 이 게임에 대해 무조건 분류거부결정방법을 모색하는데 의견을 모으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자행했다”며 “등급거부 권한이 없는 문체부가 등재위의 등급거부결정에 깊숙히 개입한 정항이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 지난 3월27일 문체부와 게임위의 회의록에는 이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거부할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단골미디어측은 또 “게임위가 등급분류 심의규정에 게임콘텐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대
상에 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법적 근거도 없이 중계권 등의 라이센스 요구와 관련법령을 정밀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심의 결정 법정기한(15일이내)을 넘겨 수개월씩 미뤄온 것은 위법 부당하고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