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변호사] 바로 이 얼굴들입니다…법률서비스 혁신을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톡톡 튀는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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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영업해온 방식으론 미래 없어"
역발상으로 고객에 최고 서비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라"

미국 최대 로펌인 베이커앤드맥킨지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광장으로 스카우트된 염정혜 변호사의 말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영국과 미국 등 유명 50개 로펌을 대상으로 기업법, 금융법, 고객서비스, 분쟁 해결, 기업전략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혁신 점수를 산출해 등수를 매기고 있다. 모든 일을 법률에 근거해 처리하다 보니 보수적인 성향을 띠게 마련인 변호사들에 대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를 잣대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책자가 발간되면 영국 미국 등의 법호사 업계에는 신선한 충격을 준다. 한국의 법조계에는 창의적 혁신적 발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창조적 변호사(creative lawyers)가 얼마나 있을까. 각양각색의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창조적 변호사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국내 대형 로펌에는 그러나 숨어 있는 창의적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 입소문에 의존하는 법조계 특성상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김앤장을 비롯해 국내 7대 로펌이 뽑은 35명 창조변호사들은 나름의 독창적인 발상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허영만 김앤장 변호사는 옛 푸르덴셜증권의 현대투자증권 인수를 자문해 부실화한 투신사 기업 인수합병(M&A)의 첫 모델을 만들었다. 박지연 태평양 변호사는 KT가 삼성전자와 망 이용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을 때 같은 서비스에 다른 규제 수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간파해 내고 돌파구를 마련했다.
고성춘 바른 변호사는 국세청 법무과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는 새로운 판결을 받아냈고, 윤희웅 율촌 변호사는 롯데백화점 카드사업부문과 롯데카드가 합병할 때 ‘물적흡수 분할합병’이라는 국내 첫 사례를 만들어 냈다. 염정혜 변호사는 “미국 로펌에서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라’(think outside the box)는 요구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의뢰인들도 틀에 얽매이지 않는 변호사들의 사고를 높게 쳐준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형 로펌에 의뢰되는 사건들은 대부분이 해결하기 어려운 골칫덩이가 많다. 막다른 골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선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김재호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지금까지 로펌들이 해오던 방식과 영역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본다”며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생각도 바꾸는 등 발상을 전환하고 창조변호사를 많이 길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