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70% 룰'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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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급률 떨어져 지난해 393만명 받아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법적으로는 전체 노인 인구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줘야 하지만 이에 크게 못 미쳐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부정확한 소득 추산 탓
< 70% 룰 : 소득하위 70% >
보건복지부는 19일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지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 598만명 가운데 393만명이 연금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전체 노인 대비 받은 사람의 비율은 65.8%를 기록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한 2008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급률은 2009년 68.9%, 2010년 67.7%, 2011년 67.0%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복지부는 소득인정액 기준선을 76%(부부 가구 기준 월 124만8000원)까지 높여 잡았지만 수급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복지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우선 기준선 선정 방식이 문제다. 전체 노인 인구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복지부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면 연구기관은 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료를 가지고 어림잡아 소득 하위 70%의 소득인정액을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뽑은 숫자가 정확하게 70% 선에 딱 맞아떨어지기는 어렵다. 게다가 자신이 연금 수령 대상자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 70%라는 기준 자체도 제도 도입 당시 정치권이 타협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근거가 없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기초연금 도입을 논의하는 행복연금위원회가 소득 기준 대신 최저생계비의 150% 등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54만명으로 전체의 64.8%를 차지했다. 연금 수급자 중 100세를 넘은 여성은 2513명, 남성은 377명이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