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상장수수료 50%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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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부과기준 개선…수익 나쁜 증권사 부담 덜 듯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ELW 상장수수료 부과 기준을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상장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ELW는 주식·주가지수 등 기초자산을 미래시점에 정해진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증권으로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증권사들은 작년에 ELW 상장수수료 명목으로 104억원을 거래소에 납부했다. ELW 상장금액이 50억~100억원일 경우 금융투자회사들은 지금까지 110만원과 50억원 초과금액의 0.016%를 냈지만 7월부턴 58만원에 50억원 초과금액에서 10억원당 8만원을 더해서 내면 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