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 지사 "강성노조에 휘둘리는 대기업 보고 진주의료원 폐업"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회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업무수행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사진)는 20일 진주의료원 휴·폐업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홍 지사는 “지자체 고유사무가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되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선례를 남기면 국정감사로 경남도정은 마비된다”며 “국회가 나를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강요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근거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지자체 권한 및 범위’와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권한 및 범위’ 등 두 가지다.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대해 홍 지사는 “경남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한 대기업이 강성노조 탓에 국내에서는 공장 증설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역시 강성노조에 휘둘리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홍 지사는 “국회의원들이 기분 상할지 모르지만 방침이 정해지면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며 “강성 귀족노조와의 싸움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