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간범에 집행유예 없다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공무원 성범죄는 '파면'
내년부터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되고, 법정형량도 강화된다. 또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파면 조치된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등 11개 관계부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배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정형량을 현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상향토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682명 중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비율은 절반이 넘는 55.3%에 달했다. 강간범죄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처분 비율이 45.1%에 이른다.

공공분야 성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공무원 성범죄 징계 기준도 강화된다. 정부는 공무원이 고의가 있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파면 조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만 파면 조치가 가능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다음달부터 112 시스템 지도에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와 범죄 사실이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다. 오는 12월부터는 현장 경찰관의 스마트폰에 범죄신고 음성파일을 실시간 전송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하는 ‘112 스마트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2015년까지 경찰서 단위의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신설한다.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5년까지 폐쇄회로TV(CCTV) 1만1285대를 추가 설치하며, 2017년까지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