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리콜과 무상수리의 '오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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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코란도 투리스모의 경사로 주차 시 밀림 현상에 따른 무상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25일 오전.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한 달 전부터 고객이 쌍용차에 차량 결함을 제기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차량 문제로 피해자 가족이 많이 다쳤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다수 소비자의 동일 증상에 따른 항의가 거세지자 뒤늦게 쌍용차가 무상점검을 해주겠다고 늑장대응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쌍용차는 지난 2월5일부터 5월14일까지 출고된 코란도 투리스모 3662대에 한해 무상점검을 해주기로 했다.
지난해는 현대자동차가 그랜저(HG)의 배기가스 실내 유입 결함을 놓고 해당 차량 9만여대에 대해 리콜(시정조치)이 아닌 무상수리를 진행해 네티즌 항의가 빗발쳤다. 이밖에도 차량 결함이 발생하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그동안 자발적 리콜 보다는 무상점검을 해주는 식으로 대응했다. 앞으로 리콜과 무상수리 차이를 놓고 소비자 불만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콜은 운전자 안전을 위협할 만큼 자동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시정 조치하는 것이다. 반면 무상수리는 자동차관리법령에 규정된 결함이 아닌 품질상 문제로 제작사가 소비자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코란도 투리스모의 문제는 운전자가 내리막 길에서 'P모드(파킹 상태)'로 주차해 놓았어도 차가 밀려 내려가는 증상이다. 자동변속기 부품 중에 주차 케이블이 느슨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쌍용차 측은 내리막 길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평지에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자동 변속(TGS, 트랜스미션 기어 쉬프트) 레버에 의도하지 않은 외력이 가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 차량의 TGS 부분을 강하게 조여 주는 작업을 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주·정차 시 '주차 브레이크'를 반드시 사용하면 밀림 현상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쌍용차의 대응 시기를 놓고 뒷말이 여전하다. 쌍용차는 지난달 초 소비자 접수를 받았으나 지난 21일부터 소비자에게 무상점검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고객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쌍용차는 현재 코란도 투리스모 출고 차량에 대해서 작업공정 보완을 통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쌍용차가 무상점검에 들어가면서 리콜 여부를 결정하는 국토교통부는 리콜 명령을 제작사에 내릴 수 없게 됐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이미 쌍용차가 관련 문제를 놓고 무상점검을 하기로 발표한 상황이어서 국토부가 리콜 명령을 낼 수 없다"며 "이번 코란도 투리스모 문제는 운전자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사실 제작사가 국토부와 협의해서 자발적 리콜 조치를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2011년 말에는 그랜저의 배기가스 실내 유입을 놓고 현대차가 무상점검을 해 소비자 불만이 거셌다. 교통안전공단이 리콜 권고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국토부는 '적극적 무상수리'로 경감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동차 리콜 조치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토부의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체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그는 "당시 차량 문제로 피해자 가족이 많이 다쳤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다수 소비자의 동일 증상에 따른 항의가 거세지자 뒤늦게 쌍용차가 무상점검을 해주겠다고 늑장대응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쌍용차는 지난 2월5일부터 5월14일까지 출고된 코란도 투리스모 3662대에 한해 무상점검을 해주기로 했다.
지난해는 현대자동차가 그랜저(HG)의 배기가스 실내 유입 결함을 놓고 해당 차량 9만여대에 대해 리콜(시정조치)이 아닌 무상수리를 진행해 네티즌 항의가 빗발쳤다. 이밖에도 차량 결함이 발생하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그동안 자발적 리콜 보다는 무상점검을 해주는 식으로 대응했다. 앞으로 리콜과 무상수리 차이를 놓고 소비자 불만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콜은 운전자 안전을 위협할 만큼 자동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시정 조치하는 것이다. 반면 무상수리는 자동차관리법령에 규정된 결함이 아닌 품질상 문제로 제작사가 소비자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코란도 투리스모의 문제는 운전자가 내리막 길에서 'P모드(파킹 상태)'로 주차해 놓았어도 차가 밀려 내려가는 증상이다. 자동변속기 부품 중에 주차 케이블이 느슨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쌍용차 측은 내리막 길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평지에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자동 변속(TGS, 트랜스미션 기어 쉬프트) 레버에 의도하지 않은 외력이 가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 차량의 TGS 부분을 강하게 조여 주는 작업을 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주·정차 시 '주차 브레이크'를 반드시 사용하면 밀림 현상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쌍용차의 대응 시기를 놓고 뒷말이 여전하다. 쌍용차는 지난달 초 소비자 접수를 받았으나 지난 21일부터 소비자에게 무상점검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고객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쌍용차는 현재 코란도 투리스모 출고 차량에 대해서 작업공정 보완을 통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쌍용차가 무상점검에 들어가면서 리콜 여부를 결정하는 국토교통부는 리콜 명령을 제작사에 내릴 수 없게 됐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이미 쌍용차가 관련 문제를 놓고 무상점검을 하기로 발표한 상황이어서 국토부가 리콜 명령을 낼 수 없다"며 "이번 코란도 투리스모 문제는 운전자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사실 제작사가 국토부와 협의해서 자발적 리콜 조치를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2011년 말에는 그랜저의 배기가스 실내 유입을 놓고 현대차가 무상점검을 해 소비자 불만이 거셌다. 교통안전공단이 리콜 권고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국토부는 '적극적 무상수리'로 경감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동차 리콜 조치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토부의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체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