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기업투자 유도] 뮤직비디오·웹툰 사전심의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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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네거티브' 확대뮤직비디오 웹툰 출판만화에 대한 사전심의제가 자율심의제로 전환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슈퍼마켓 판매가 허용되며 쌀 가공산업에 대한 신고제가 폐지된다.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원격진료 전면 시행…건강기능식품 슈퍼판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이행 점검 및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업활동 관련 규제 전체를 ‘원칙적으로 모든 활동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7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 화상통신 등을 이용해 의사 진료를 받는 원격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의사와 의사 간 원격진료만 가능하고 의사와 환자,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는 불가능했다. 정부는 먼저 도시 지역의 의사-환자, 의사-간호사 간 원격진료부터 허용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원격진료는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도 논의됐다가 무산돼 10년 이상을 끌어왔다. 2010년에도 정부가 의료시설이 취약한 도서지역에 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국회 상임위에도 상정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의료계 움직임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정부는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자세다.
원격진료 도입의 경제 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추계에 따르면 2015년 원격진료 이용률이 전체 인구의 20%로 확대될 경우 이용자는 985만5000명에 이르고 3만여명의 새 일자리가 생겨날 전망이다.
○건강식품 광고 규제 완화
원격진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의 슈퍼마켓 판매 허용도 의미가 크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약국이나 전문판매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다. 건강기능식품 지정 및 제조 허가 기준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 광고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에 좋다’는 방식의 직접적 광고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기능성 광고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쌀 가공산업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정부로부터 가공용 쌀을 구매하려면 일정한 처리 능력(월 10t 이상)을 갖춰야 했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소규모 떡 공장이나 쌀국수, 쌀과자 제조업체들도 정부의 값싼 양곡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로부터 가공용·사료용 쌀을 구매할 때 ‘외상’도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영세한 업체들은 결제 기일을 늦출 수 있어 경영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도 해소
정부는 영상음반만화 등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 뮤직비디오·웹툰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자율심의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등급을 정하고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만 정부가 심의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지적돼 온 방송 및 개인정보 관련 분야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접시를 달지 않고 위성방송을 할 수 있게 되고, 케이블TV 이용자들도 IPTV를 볼 수 있게 된다. 구글, 아마존 등에 비해 뒤떨어진 국내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산업을 키우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도 푼다.
이준혁/임원기/김유미/이승우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