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일건설·롯데관광개발 회생계획 인가

한일건설과 롯데관광개발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는 28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협의회가 제출한 사전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일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사전계획안은 채권자 다수가 동의하는 회생계획안으로, 그만큼 회생절차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도급 순위 49위 건설사인 한일건설은 2010년 7월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나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지난 2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용산개발 사업에 1770억원을 투자한 부담을 이기지 못해 지난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