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논란' 청년고용촉진법, 나이제한 29세 → 34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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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방침에도 반발 여전내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를 의무 채용해야 하는 청년의 나이가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30대 비취업 청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어 의무채용 대상인 청년의 나이를 이처럼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본지 6월10일자 A31면 참조
고용부는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로 돼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입법예고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에 대한 채용을 권고에서 의무로 바꾼 것이 골자”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나이 기준에서 벗어난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 기회 자체가 아예 차단되는 불합리가 생겨 시행령의 나이 기준을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나이 기준을 확대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 통과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시행령을 우선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관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또다시 발의한 바 있다. 신입 사원의 평균 연령이 남성 33.2세, 여성 28.6세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34세 이상 구직자들은 나이 제한 자체가 공정한 채용 원칙을 벗어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한 채용을 원하는 청년연합’(공천련) 대표 조모씨(32)는 “30대 구직자들을 반으로 쪼개려는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며 “나이 제한 폐지를 원하지만 39세 이하까지로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공천련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시행령 입법예고 후 40일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 나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훈/홍선표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