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점주 보호' 좋지만 곳곳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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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칼날 본사 집중…프랜차이즈 '위기'‘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프랜차이즈법)에 대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응은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법 개정의 취지는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사)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지만 본사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프랜차이즈산업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계약을 맺을 때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의 범위를 문서로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예상 매출이 허위로 드러나면 가맹본사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제는 장래 매출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가맹본사는 기존 자료와 상권 분석 등을 통해 예상 매출을 산출하지만 가맹점 개설 후 경기 변동이나 상권 변화에 따라 실제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한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편의점 매출은 가맹점주 노력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의 차이에 대한책임을 본사에만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90년대 중소상인법에서 예상 매출을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가 매출이 부진한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관련 조항을 폐지했다.
편의점 업계는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가 많아지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른 업태와 차별화되는 편의점만의 특성이 사라지고 심야시간 상비약 등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금도 심야시간 매출이 부진하거나 가맹점주의 건강상 이유로 심야 영업이 어려운 점포에 대해서는 24시간 영업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다.
가맹점주의 사업자단체 설립을 허용하고 가맹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가맹본사와 가맹점단체 간 대립으로 본사의 의사결정이 늦어지면 결국 가맹점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가맹점 인테리어 개선 비용의 최대 40%를 본사가 부담토록 한 것도 오히려 가맹점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본사가 비용 부담을 의식해 인테리어 개선을 늦추면 점포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프랜차이즈산업의 성장을 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