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우노앤컴퍼니, '下'…특허소 배심원판결 패소

우노앤컴퍼니가 특허소송에서 배심원들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에 하한가로 떨어졌다.

1일 오전 9시 2분 현재 우노앤컴퍼니는 가격제한폭(15.00%)까지 내린 3825원에 거래되고 있다. 우노앤컴퍼니는 이날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법원 배심원들이 가네카사가 제기한 난연PET 가발용원사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손해배상금 62억9900만원과 로열티 1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는 1심 배심원 판결이며, 1심 최종 판결은 추후에 나올 예정"이라며 "최종 판결시 패소로 확정될 경우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