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청산 돌입…경남도, 해산 조례 공포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1일 공포했다. 도가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보건복지부와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조례 공포와 함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발효됨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법인 해산 및 청산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도는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는 상위법령 위반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익면에서 복지부와 의견을 달리해 조례를 공포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공포 이유를 설명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