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나이를 고무줄처럼 늘리는 청년고용특별법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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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고용노동부가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정한 데 대해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자, 고용부가 시행령을 고쳐 만 29세로 돼 있는 청년 나이 상한을 만 34세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개정된 법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들이 내년부터 매년 청년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자 30대 초반 구직자들이 취업 기회를 빼앗는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 임시 처방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커트라인을 어떻게 정하더라도 배제되는 사람이 나오게 마련이다. 청년 나이 상한을 만 34세로 높여도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이 “왜 우리는 제외하느냐”고 반발할 소지가 다분하다. 문제의 특별법 개정을 주도했던 김관영 민주당 의원이 나이 상한을 만 39세까지 늘리는 내용의 재개정 법안을 또 국회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환노위는 연내 특별법을 어떤 식으로든 다시 손질해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청년 나이를 아예 재개정 법에 규정하게 되면 시행령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고용부가 이번에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하지만 한 번도 시행하지 못하고 또 재개정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생겼다. 국회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억지로 법을 고쳐 강행하겠다고 나서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형국이다. 굳이 청년 채용을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신규 채용기회는 20대와 30대 초반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처음 특별법을 개정하려던 때부터 청년들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이런 황당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권고 조항이던 청년 고용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의무조항으로 바꿨던 것부터 잘못됐다. 인력 수요가 없어도 무조건 채용을 늘리는 것을 고용창출로 부르는 국회다.
청년들의 나이는 고무줄처럼 계속 늘어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경영의 효율성과 관계없이 조직과 인력을 마냥 확대해가야 할 판이다. 졸속입법, 과잉입법이 몰고온 이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커트라인을 어떻게 정하더라도 배제되는 사람이 나오게 마련이다. 청년 나이 상한을 만 34세로 높여도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이 “왜 우리는 제외하느냐”고 반발할 소지가 다분하다. 문제의 특별법 개정을 주도했던 김관영 민주당 의원이 나이 상한을 만 39세까지 늘리는 내용의 재개정 법안을 또 국회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환노위는 연내 특별법을 어떤 식으로든 다시 손질해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청년 나이를 아예 재개정 법에 규정하게 되면 시행령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고용부가 이번에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하지만 한 번도 시행하지 못하고 또 재개정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생겼다. 국회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억지로 법을 고쳐 강행하겠다고 나서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형국이다. 굳이 청년 채용을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신규 채용기회는 20대와 30대 초반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처음 특별법을 개정하려던 때부터 청년들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이런 황당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권고 조항이던 청년 고용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의무조항으로 바꿨던 것부터 잘못됐다. 인력 수요가 없어도 무조건 채용을 늘리는 것을 고용창출로 부르는 국회다.
청년들의 나이는 고무줄처럼 계속 늘어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경영의 효율성과 관계없이 조직과 인력을 마냥 확대해가야 할 판이다. 졸속입법, 과잉입법이 몰고온 이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