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권장하더니…주가 올랐다고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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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추적▶마켓인사이트 7월1일 오후 3시10분
아모레 80억원 불복…감사원에 심사 청구
국세청 "법대로 부과"

신주 발행 뒤 주가가 급등한 상장 지주사의 오너는 물론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의 대주주도 ‘미래 증시 상황’에 따라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문이 일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다른 대기업에도 증여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6년 6월7일 회사를 지주사인 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G)과 자회사 아모레퍼시픽으로 쪼갰다. 두 회사 지분을 31.7%씩 갖게 된 서 회장 측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말 아모레퍼시픽 보유 지분 중 20%가량을 아모레G에 현물 출자했고, 그 대가로 아모레G가 새로 발행한 신주를 사들여 지주사 지분율을 61.7%로 끌어올렸다.
회사 측은 당시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법)에 따라 아모레G의 신주 발행 가격을 청약 5거래일을 기준으로 △직전 1개월 평균주가 △직전 1주일 평균주가 △기준일 종가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인 13만9020원에 할인율 11%를 적용해 12만3800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장사 주식은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시가를 평가한다’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적정 시가를 14만5100원으로 보고 차액만큼 증여세를 물렸다. 신주 발행 후 아모레G 주가는 17만원대까지 올랐다.
국세청은 그동안 이런 사례에 과세하지 않았으나 2011년 감사원으로부터 “현물 출자를 통한 주식 인수 등 자본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엄격하게 부과하라”는 지적을 받자 뒤늦게 과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광/오상헌/김동윤/심은지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