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수혜 업체도 처벌…산업자본, 은행지분 한도 9%→4%로

경제민주화 법안 무더기 국회 통과

국무총리실 산하에 ICT정책 컨트롤 타워 설치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도 소득공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강창희 의장에게 본회의 정회 의견을 전달한 뒤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분류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프랜차이즈법, 금산분리법, 하도급거래법 등을 의결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일감 몰아주기 규제법)=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강화했다. 부당 지원 행위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바꿔 제재 수위를 높였다. 경쟁제한성 입증 없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 대상 및 5%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을 거래에 추가하는 ‘통행세’도 규제키로 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프랜차이즈법)=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매출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매출 자료를 서면으로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을 구두로 설명하면서 ‘매출 부풀리기’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했던 현행법의 맹점을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상 매출액의 서면 제공이 의무화되면 매출 부풀리기가 있었을 때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인테리어 개선 비용 본사 분담, 가맹사업자단체 설립 허용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축소시켰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기업들의 은행 사(私)금고화를 막기 위한 취지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하도급 거래를 할 때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면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원청회사가 내야 할 각종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부당 특약의 유형을 법률에 명시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 및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여야 한다. 월세 지출액의 50%(연 300만원 한도), 전세자금 대출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연 매출액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 기본공제율이 수도권 대기업은 2%에서 1%로, 수도권 외 대기업은 3%에서 2%로 각각 내려간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활성화를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 대신 대출을 받으면 이자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고 전세보증금 등에 비과세 혜택도 준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책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실행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통신활성화 실무위원회’도 설치, ICT 산업 규제를 개선하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이 부족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면 은행 등이 보증금 부족분이나 받지 못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출 형식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은행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을 세입자로부터 양도받아 임대보증금 등을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차인의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법안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서울은 3억원 이하, 지방은 1억5000만원 이하 등 일부 영세 상인만 보호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전 임차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진주의료원법)=최근 경남도의 폐업 결정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진주의료원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 또는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이태훈/이정호/이호기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