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그룹 브랜드 양보 못해"…대성家 장남-삼남 '13년 전쟁'

상호 사용금지 맞소송 계속
‘대성’ 브랜드를 차지하기 위한 대성가(家)의 장남과 삼남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대성가의 장남 김영대 회장이 이끌고 있는 대성산업 등 4개 회사가 삼남 김영훈 회장의 대성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대성홀딩스 상호 사용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대성산업과 대성산업가스, 대성쎌틱에너시스, 대성계전 등 김영대 회장 측 4개사는 지난해 11월 대성홀딩스를 상대로 ‘대성홀딩스’ 상호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간판, 거래서류, 선전광고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장남 회사의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지성’을 획득했다”며 대성산업 상호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 호칭, 관념이 달라 혼동을 피할 수 있으므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성이라는 이름은 같이 쓰지만 일반인들이 별개의 회사로 인식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에 대해 대성산업 관계자는 “장남으로서 정통성은 우리에게 있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성가의 형제 간 법정다툼은 2001년 창업주인 김수근 회장이 사망하면서부터 빚어졌다. 대성산업이 서울도시가스와 대구도시가스 지분을 동생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매각 가격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등 신경전이 13년째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성그룹이 2009년 장남의 대성지주 계열과 삼남의 대성홀딩스 계열로 나뉜 뒤 대성 상호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가열되고 있다. 두 회사는 상호 명칭을 둘러싼 별개의 소송으로 항소심에서도 대립 중이다. 법원은 지난해 9월 김영훈 회장 측이 대성지주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대성홀딩스의 손을 들어줬다. 장남 측은 즉시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