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건설업자 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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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죄혐의 소명 부족…경찰 "이번주 재신청"사회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성 접대를 포함해 전방위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씨(52)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되돌려보냈다.
3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전날 경찰청 수사팀이 신청한 윤씨의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보완수사 후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은 윤씨가 2006년 서울 양천구 목동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서울저축은행 전무이던 김모씨(66·구속)로부터 32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와 관련, 김씨의 배임 행위에 윤씨가 적극 가담했는지 수사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윤씨에게 불법으로 대출해준 김모 전무는 구속된 반면 불법대출 주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윤씨가 여성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해 성 접대에 동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강요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을 추가로 제시하라고 지휘했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에게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대출받는 등 사업상 이권을 얻거나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들을 협박, 성 접대에 동원하고 약물을 투약해 통제력을 잃게 한 뒤 강원 원주시 자신의 별장 등에서 유력인사들과 강제로 성관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윤씨의 다른 혐의들은 이미 소명이 많이 됐고 검찰에서도 그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며 “이번주 중 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