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대형車 22만원 더 부담…도시철도채권 금리 9년 만에 연 2%로 인하

안행부, 지자체에 권고
서울시 개정안 입법예고
9월부터 적용
오는 9월부터 배기량 2000cc 이상 차량을 구입하려면 최소 22만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도시철도채권 금리가 연 2.5%에서 9월부터 연 2.0%로 인하되기 때문이다.

4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대구와 부산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이달부터 잇따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시장금리가 연 3% 이하로 낮아지면서 도시철도채권 표면금리인 연 2.5%까지 근접하자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각 지자체에 금리 인하를 권고했다. 도시철도채권 금리 인하는 2004년 1월 이후 9년 만이다.

도시철도채권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배기량에 따라 차량 가격의 4~20%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채권 만기와 이자 방식은 각각 다르다. 서울은 7년 만기에 5년간 복리로 계산하고 나머지 2년은 단리로 계산, 이자를 지급한다.

예컨대 2700cc 그랜저 차량(3000만원)을 구입하면 자동차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600만원어치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연 2.5%가 적용되면 이 채권을 만기 7년 동안 보유할 경우 차량 구입자는 원리금 708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면 7년 후 받는 원리금은 22만원 줄어든 686만원이다. 문제는 도시철도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구입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차량 구입자는 차량을 구매하는 자리에서 자동차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해당 채권을 할인 매각한다. 도시철도채권을 은행에 매각할 경우 할인 가격이 적용돼 차량 구입자들은 오히려 돈을 더 내야 한다. 액면 1만원권 ‘서울도시철도공채증권 13-07’의 4일 현재 가격은 9230원이다. 7년 뒤 받게 될 원리금에 시중금리 연 3.54%를 적용한 것이다. 600만원어치 채권을 7년 만기까지 보유하면 708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3.54% 할인하면 현재가는 553만원이다. 차액인 47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금리가 0.5%포인트 낮아지면 액면 1만원권의 현재 가격은 8930원이다. 이러면 600만원어치 채권을 할인 매각할 경우 현재가는 535만원이 된다.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들은 금리가 낮아지면 원리금을 덜 줘도 되기 때문에 이익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금리가 0.5%포인트 낮아지면 연간 223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철도채권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 건설·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각종 인·허가나 자동차 등록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지하철이 없는 광역시·도에서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