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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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esat.or.kr문제
세금을 매기기 편리하도록 만든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달 세금을 부과한 후 다음해 2월에 전년 1년간 받은 전체 근로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시 정확한 세액을 산정해 이미 납부한 세금과 실제 부담할 세금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세액공제 (2) 연말정산 (3) 소득공제 (4) 과세표준 (5) 재형저축
해설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달 발생하는데 매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다음해 2월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근로자별로 매달 정확히 세금을 계산해 부과하는 건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땐 전년도에 실제 부과할 세금보다 많이 징수했으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했으면 더 걷는다.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세대상 소득이 4000만원이고 소득공제 금액이 400만원이면 36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된다는 얘기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