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혁신학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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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본회의 상정 예정교육감의 혁신학교 지정 권한을 제한해 논란을 빚은 서울시 혁신학교 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정원 15명)는 이날 민주당 5명, 진보성향 교육의원 3명 등 8명만 출석한 가운데 상임위원회를 열어 8명 전원 찬성으로 조례안을 가결했다. 새누리당 소속 2명과 교육의원 5명 등 보수성향 위원 7명은 반대하며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례안은 ‘혁신학교운영·지원위원회(혁신학교위)’를 구성해 혁신학교의 운영과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지정·운영·취소할 때 혁신학교위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특히 혁신학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행 운영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홍이 교육위 위원장은 “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더는 어려울 것 같아 표결에 부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 교육위는 지난 3월과 4월 서울혁신학교 조례안 제정을 논의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가 무산됐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