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측, 선거법위반 혐의 전면 부인

변호인 "기소방식 문제" 지적
재판부 "檢, 공소장 변경 검토"
직원들에게 ‘댓글 지시’를 내리는 등 정치·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의 기소 자체에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앞으로 양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는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 전 원장의 ‘댓글 지시’ 행위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상상적 경합’(한 가지 행위가 여러 범죄 혐의에 해당되는 것) 방식으로 기소한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공소사실 중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의 시기가 다를 뿐 아니라 각 혐의가 적용된 댓글 수도 차이가 있어 상상적 경합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도 이에 동의하며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상상적 경합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댓글 지시 행위에 대해 어느 부분이 정치 개입이고 어느 부분이 대선 개입인지를 좀 더 명확히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대선 개입 혐의의 시기도 범위를 좁혀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공소장에는 2010년 초부터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의 행위를 모두 나열했다”며 “선거 개입 목적이라면 어떤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