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CCTV 사생활 침해 가능성"

서울시, 개선대책 권고
서울시는 지하철 객실 내 폐쇄회로TV(CCTV)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 검증되지 않은 데다 시민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2호선과 7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개선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범죄·화재·무질서 행위 예방 차원에서 지난해 6월부터 2호선 356량에 712대, 7호선 526량에 1052대의 CCTV를 설치, 운영 중이다. 그러나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결과 성범죄의 62.8%가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객실 내 앞뒤 천장에 설치된 CCTV로는 승객의 머리 윗부분만 확인할 수 있어 범죄 예방·입증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름철에는 승객의 신체와 속옷 등이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 유지 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전동차에 CCTV를 설치한 2·7호선 관리자와 기관사 등을 상대로 인권 교육을 하고, 임의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