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피해금 일부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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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당한 금융소비자도 피해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 처벌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당한 경우도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대출받을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선수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10%가량을 입금하고 나면 대출해주겠다던 사람이 연락을 끊고 돈을 떼먹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사람은 피해금을 돌려받기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개정 법률안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 처벌 근거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일부 보이스피싱사기범(미수범 포함)도 전기통신금융사기죄 규정에 따라 사기죄와 같은 처벌(10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상습범은 가중 처벌받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