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유 정보 공개범위 대폭 늘린다

금융사 행정지도 내용, 연구자료 원문 등 공개
행정지도 내용과 조사·연구자료 등 금융감독원이 취득하거나 생산하는 정보의 공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금감원은 법령에 따라 공개가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공개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선 다음달부터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행정지도 41종류의 목록 및 내용이 모두 공개된다. 조사·연구자료도 금감원 홈페이지에 ‘발간자료’ 목록을 신설해 원문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감원 문서와 행정지도 사항, 조사·연구자료의 일부만 목록으로 홈페이지에 올려졌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금융통계정보의 종류도 현재 201건에서 500여건으로 대폭 확대된다. 공개 대상엔 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현황뿐만 아니라 임직원과 점포 수, 여·수신 현황, 손익구조, 건전성 분류 현황 등이 새로 포함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시계열로 각종 통계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계정보 제공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외부 회계법인의 금감원에 대한 결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금감원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품질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 등의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의 비공개 최소화’ 원칙에 따라 공개 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정비하는 한편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도 만들기로 했다. 정보공개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했던 정보공개심의회에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로부터 금감원이 받고 있는 보고서 등을 상시로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제공 가능 여부를 심사해 제한된 정보만을 넘겼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정보공개 확대 방안은 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며 “정보공개가 확대되면 국민의 감시기능이 강화돼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